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 A(53)씨가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수성구 범어동의 5층 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았다.
해당 아파트는 1982년 건설돼 낡은 편이라 전체 90여가구 가운데 집 주인이 사는 아파트는 3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의 임차인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다. 현재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47㎡(약 16평) 규모로 방 2개, 거실과 붙은 주방이 있는 구조다. 또 같은 동에서 A씨의 면적이 가장 좁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규모라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다른 지역 부동산 등이 없다면 A씨는 이번에 거의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했지만 패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수성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와 투자약정을 하고 모두 6억8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A씨의 해당 사업 투자 이전의 재산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거주지 상황만을 본다면 A씨는 전재산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채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의 이웃 주민은 “인사도 잘하고 활발한 성격 같았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