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韓 ‘손’에 쥔 檢…검수완박 틈새 파고드나

형사부 직접 수사 복원 등 앞세워 검찰 조직 개편 카드

‘추·박 지우기’ 분석에 韓 “제대로 일하는 검찰” 취지

대통령령 변경 등으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개편안에 빠졌으나 수사국 설치 등도 추가 방안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3개월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 카드를 꺼냈다. 필두에는 직접 수사권 복원과 전문 수사 부서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제대로 일하는 검찰’로 만든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팍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틀 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작업이 출발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지 수사 개시…장관 개입 차단=법무부가 9일까지 일선 청 의견을 수렴한 검찰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 강화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폐지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조직 개편안에는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사건은 형사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선 청의 전문 부서 및 중점검찰청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술대에 오른 부분들의 공통점은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조직 개편 등 과정에서 변화됐다는 점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은 추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새로 만들어졌다. 두 장관 재임 시기 조직 개편으로 18개 지검, 25개 지청에서 중요 범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형사부는 146개에서 41개로 줄었다. 다만 한 장관은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조직 개편 중인데, 대통령령으로 입법(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입법 취지”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지 이른바 ‘추·박 지우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통령령 등 변화 ‘이제 시작 단계’=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변화가 이제 막 시작한 데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직 개편을 출발점으로 한 대대적인 변화로 ‘검수완박’의 허점을 파고 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세부 범위를 정한 규정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대통령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다. 부패범죄에 ‘○○법 ○○조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검찰 부패·경제범죄의 경우 해석에 따라 범주를 넓게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에 해당 범위의 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쉽게 직접 수사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해당 규정 시행 규칙을 바꿀 경우 수사 대상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횡령·뇌물 수수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금액을 현행보다 낮출 경우 수사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 이른바 ‘윤(尹)·한(韓)이 정한 룰(Rule)’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검찰에 ‘구원투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수사관은 직접 수사 가능(?)=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르면 연내에 검찰 조직에 대한 추가 개편으로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수완박 법률의 핵심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경찰은 물론 검찰 수사관은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에 묶이지 않는다. 법안이 미치지 않는 이른바 ‘틈새’를 공략해 검찰 수사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과와 조사과를 묶어 수사관들로 구성하는 수사국 설립은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온 사항”이라며 “다음 직제 개편 과정에서 수사국 설립이 구체화될 경우 검찰은 검사가 수사 지휘를 또 수사관이 2대 범죄 외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등 전문 수사청 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예의주시할 대목 가운데 하나”라며 “증권·식품의약품·조세 등 중점청과 특별사법경찰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수사 지휘 측면에서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상관 없이 수사 범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앞세워 각종 수사의 주체로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일각에서는 법무부·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는 역할로 각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설명사진 설명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