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월급쟁이 안 부럽다…자영업자 은퇴 노하우는?[도와줘요, 자산관리]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은퇴설계전문위원





자영업자 유지한(45)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주위에 직장인이나 공무원 친구들을 보면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내 은퇴준비는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할까?

절세와 은퇴 함께 준비


자영업자는 은퇴를 준비할 때 ‘절세’와 ‘노후 준비’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다. IRP계좌는 근로자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어 자영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연간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IRP에 저축하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92만 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축기간 동안에는 금융소득세(15.4%)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효과는 커진다.

적립금과 운용 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 세금과 노후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들이 개업 준비를 돕고 있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연합뉴스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들이 개업 준비를 돕고 있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폐업을 하더라도 부채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압류가 시작된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자금이 없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압류로부터 안전한 자산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때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한데, 복리로 적립된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지만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분할 수령(5년, 10년, 15년, 20년)할 수도 있다. 이때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허리가 펴지기를 바란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허리가 펴지기를 바란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2.25%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 받을 수 있다. 반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까? 이는 납부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자영업자가 5등급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로 폐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1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77만 2200원인데 반해, 9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429만 원이다. 물론 사업이 잘 돼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이 문제고, 안되면 생존이 문제다. 그러므로 세금은 줄이고, 폐업 후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은퇴설계 방법을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은퇴설계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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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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