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2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주식투자에 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다음날 A씨는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두엄(거름)을 파내고 아내 시신을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었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2~3년 전부터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하다가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내에게 들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