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KLI와 풋옵션 분쟁서도 승소

ICC "KLI 주식 사줄 의무 없다"

작년 어피니티 이어 두번째 勝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LC(KLI)의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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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 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 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 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로 둔갑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어피니티도 FMV를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6월 기준인 40만 9912원으로 산정했지만 기각됐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어피니티 중재와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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