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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제도 시행

사진=한국거래소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제도를 시행한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축약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금리스와프(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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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지난해 6월 9일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4회),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거래소자료=한국거래소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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