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與, 반도체 투자 기업 세액공제율 6%→20% 확대 추진

신성장 산업 시설투자비 조세 지원 확대

사진=서울경제DB사진=서울경제DB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뒤 여당에서 나온 첫 번째 지원법안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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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3%에서 15%로 늘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에서 20%, 12%에서 25%로 확대한다.

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당론과도 부합해 법안 추진에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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