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고 부동산을 직접 중개했다고 주장한 중개보조원 박 모씨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박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강남구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송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고 부동산을 직접 중개했다고 말한 중개보조원 박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지난 7일 강남구청으로 받아 현재 수사 개시를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포털과 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부동산중개법인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 사안은) 현재 수사 검토 중으로 구체적 적용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및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로 소개한 뒤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금액대를 밝혀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다.
박씨가 소속돼 있는 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1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 사고가 매년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자격을 밝히도록 하는 법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