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왕갈비 먹고 나니 더 받았다"…식당 사장 황당 해명

식당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한 것"

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조치"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계산을 했더니 메뉴판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요일 휴일 와이프가 좋아하는 돼지갈비나 소갈비 먹으러 가자 해서 간 집 근처 식당이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작성자는 식당에서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하나, 밥 2공기, 소주 2병, 맥주 1병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후 계산을 하니 5만6000원이 결제됐다.

작성자가 올린 식당 메뉴판 사진이다. 보배드림 캡쳐작성자가 올린 식당 메뉴판 사진이다. 보배드림 캡쳐




A씨가 올린 해당 식당 메뉴판을 보면 왕갈비는 1인분에 1만2000원, 된장찌개는 6000원, 소주와 맥주는 1병에 각각 4000원, 공깃밥은 1그릇에 1000원이다.

명시된 가격으로 지불한다면 A씨가 지불할 금액은 4만4000원이다.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낀 A씨가 식당 측에 항의하자 식당 주인은 “(메뉴판)작년 가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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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은 “갈비는 1만4000원, 소주 맥주는 5000원, 된장찌개는 8000원”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대로 계산해도 5만3000원이다.

A씨는 “5만3000원 아니냐고 물으니 현금으로 3000원을 받았다”고 했다.

식당을 나온 A씨는 해당 가게를 경찰에 신고했다.

식당 측은 출동한 경찰에게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며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글을 썼다. 이어 "경찰서와 구청, 국세청 등 나눠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식당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뀐 가격도 표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명시 없이 가격을 올려받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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