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 촬영한 대학교수 1심서 징역형

1심 "믿었던 스승의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고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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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제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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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월 21일 새벽 도내 모 대학교수인 A씨는 제자 B(21)씨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스승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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