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국회패싱방지법이 위헌? 옳지 않은 태도”

“당론 채택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국회패싱방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을 언급한데 대해 “옳지 않은 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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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이 있고 현재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다”며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행정부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줄 수 있고 정부는 답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유승민안과 조응천안은 이걸 본회의까지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보하고 그걸 해당 부처에서 답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의 예결위 상설화 법안에 대해서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다만 독립상임위로까지 할건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건지에 대해선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재부가 연이어 두 차례 거쳐 세입을 과소추계한 전력이 있어서 조금 더 예산안 심의 과정서의 국민적 통제를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파업 문제에는 “여당이 민생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나서주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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