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세연 찾아 업무방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 300만원

진입 시도 중 직원도 다치게 해

재판부 "혐의 모두 유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응징 취재를 하겠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이달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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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2020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을 세게 밀어 이를 막는 가세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백씨는 가세연이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응징하겠다며 무작정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서울의 소리는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과거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 일로 김 여사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당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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