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사료값 담합’ 잇달아 패소…대법 “정보교환 만으로 가격 합의 단정 어려워”

사료업체 회의는 정보교환 차원의 친목모임

과징금 부과된 10개사 중 4개사가 승소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국내 사료업체 11개사가 사료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팜스코, 하림홀딩스 등 3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팜스코 등 11개사는 2006년 10월에서 2010년 7월까지 5년 간 사장단 모임을 통해 사료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7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모임을 통해 업계 동향과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다.



공정위 사건은 공정위가 1심 성격을 띄기 때문에 2심제로 진행된다. 2심 재판부는 사료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업계 동향,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의에는 11개사 외에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 수요자협회도 참여했던 상황인 만큼 사료가격 인상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1개사 임원이 모두 참석한 사장단 모임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참석 임원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없을 뿐 아니라 합의대상인 가격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라 그 인상 폭·시기 등에 관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 만으로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담합 여부는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인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또 다른 소송에서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 중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11개 업체 중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적용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체가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로 그 가운데 4개 업체의 과징금 165억100만원이 취소 결정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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