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취자 난동에 벌금 상한 넘겨 선고…대법원 "경범죄에 70만원 초과는 법령 위반"

최초 벌금 90만원 선고했지만

검찰이 비상상고해 바로 잡아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주취자 난동에 벌금 상한액을 초과해 선고한 법원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제기해 잘못 선고된 벌금이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만원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대구의 한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택시요금 160원을 더 냈으니 받아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구대 인근에서 노상방뇨를 해 겅범죄로 약식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법령에 위반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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