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폐기 및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과정에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해당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표지를 발급받은 기관들은 기관 휴폐업 등 발급 자격을 상실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차량등록기관에 표지를 반납하는 등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