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권 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권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혹은 여성들의 나체를 총 3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 성 씨는 3차례에 걸쳐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비서 장 씨는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하는 등 범행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언론에서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 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성모 씨와 장모 씨는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편집하고 복사하다 체포됐다.
법정에서 권 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사실을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바도 없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인정해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보통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이른바 ‘몰래카메라’이고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됐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영상 유출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권 씨는 성 씨에게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영상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