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3개월간 성매매업소와 불법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총 19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풍속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해 지난 3월 1부터 5월 31일까지 대형 불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그 결과 성매매 업소 14곳과 불법 게임장 9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업주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브로커 등 총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약 9년간 총 241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10명의 시각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장기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진 181억 원 상당의 안마소 건물과 범죄수익금 241억 원 등 총 423억 원에 대한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추징보전 신청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재산과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성매매 범죄와 관련된 몰수 추징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들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