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수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4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 48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형사보상으로 4억 635만 2000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1960년 11월 B씨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간첩인 걸 몰랐지만 이듬해 3월 B씨가 간첩인 걸 알게 됐다. 이후 B씨와 그의 아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B씨를 자전거에 태우고 해안으로 데려가 월북을 도왔다. 이에 A씨는 1975년 간첩 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의 유족은 “B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한 행위이고 그의 월북을 도운 것에 불과해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불법체포·감금되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월북하려던 B씨의 귀환을 도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하루 숙식을 제공한 것이나 북한 복귀를 도운 것을 '간첩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 아래 A씨는 지난해 8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