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1심서 징역 17년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친모의 진술 믿기 어려워

범행을 부인한 친부에게도 중형 선고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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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폭행해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로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한 일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의 친부 오모(39) 씨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오씨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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