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 정보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17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결정하고 30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명단 공개 대상자에 오른 채무액을 보면 남 모 씨 1억 1850만 원, 정 모 씨가 3120만 원이었다.
또 출국 금지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윤 모 씨 1억 5360만 원, 이 모 씨 1억 4580만 원, 김 모 씨 1억 90만 원, 유 모 씨 9238만 6000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 모 씨 8300만 원, 황 모 씨 7280만 원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제재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국 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있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 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