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해경, 여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 선박 대상 6월 18~30일 계도…7월 1일부터 7주간 특별단속

울산해경이 어민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울산해경이 어민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낚시어선과 유선, 수성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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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해경 상황실, 경비함정, 해경파출소 등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합동단속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활동이 많은 지역과 주요 항·포구를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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