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越北)결론이 나 있었다’고 정권 교체 직전에 양심선언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이 바뀌기 직전 해경 측에서 자신을 찾아와 이 같이 고백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하 의원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는 큰 방향성에 결론이 나 있었고,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나머지는 억지로 짜맞춘 수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하기 위해 피의 사실을 짜 맞추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해경이 7명의 의사에게 이씨의 정신상태를 의뢰한 결과 6명이 “공황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그는 “단 1명의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절대 다수(6명) 의견은 덮는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짜맞추기 수사’가 이뤄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하 의원은 “(당시 정권이)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는데, 청와대 안보실에서 ‘야, 북한이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입장 바꿔라’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이 됐다”고 했다.
또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문재인 정부가) 다 은폐를 한 것”이라며 “이제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전날 이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유족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부분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공개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북 조작을 입증할만한 핵심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것에 대해 하 의원은 “586운동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월북조작인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이 586운동권 정권이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천벌 받을 짓’이라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록물(공개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