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 검토…리터당 57원 추가인하 효과

현행법 허용하는 최대치 37%까지 낮추는 안 최종검토

이르면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확정·발표

17일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L) 당 2100원선까지 오르자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를 쓰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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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날 17일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2104.20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L당 2098.45원을 기록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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