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급 인사발령 이후 기소된 장교의 진급을 취소한 국방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 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고 이듬해 9월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국방부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A씨를 삭제하고 인사명령도 취소했다. A씨가 인사명령을 받은 지 5일 뒤에 상관 명예훼손·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진급 취소에 반발한 A씨가 같은 해 10월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방부가 A씨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취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작년 8월에 16일 동안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똑같은 이유로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했다.
A씨는 국방부의 두 번째 조치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A씨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군인사법에 부합하는지였다. 군인사법은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급 발령 후에 기소됐으므로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