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기소된 장교 진급 취소는 위법"…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진급 인사발령 이후 기소된 장교의 진급을 취소한 국방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 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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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고 이듬해 9월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국방부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A씨를 삭제하고 인사명령도 취소했다. A씨가 인사명령을 받은 지 5일 뒤에 상관 명예훼손·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진급 취소에 반발한 A씨가 같은 해 10월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방부가 A씨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취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작년 8월에 16일 동안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똑같은 이유로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했다.

A씨는 국방부의 두 번째 조치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A씨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군인사법에 부합하는지였다. 군인사법은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급 발령 후에 기소됐으므로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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