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를 논의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윤리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서다. ‘경고’ 처분에 그쳐 당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회의를 열기 위해 20~30일 사이에 가장 많은 윤리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조사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동안 6·1 지방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징계 논의를 미뤄왔지만 16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귀국하면서 윤리위가 곧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귀국 직후 돌연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윤리위에 대한 추측성 해석 때문에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윤리위에 견제구를 던졌다. 윤리위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계 논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거나 소관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한다고 비판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리위 권한이 제한적인데 수사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사자는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네 가지다. 탈당 권고나 제명 결정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윤리위에 구체적 증거가 제시된 만큼 당원권 정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거쳐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
윤리위가 ‘경고’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상당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 대표의 증거인멸을 윤리위가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어떤 형태의 징계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윤리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징계 처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제기된 이 대표 성 상납 의혹 건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4월 한 시민단체가 녹취록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제소하자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