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징금 선고 직전 부동산 증여…대법 “증여 사실 안 지 1년 지난 소송은 무효”

민법상 사해행위 소송은 1년 내로

형사판결 확정 때까지 연장 안 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기 직전 재산을 증여하는 등 사해행위를 했다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A씨는 2018년 11월 남편 B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당시 B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상황으로 부동산 증여 직후 기소돼 2개월 뒤인 2019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열 린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B씨의 1심 선고 직후인 2019년 1월 A씨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데 이어 2020년 2월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금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쟁점은 B씨의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성립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지였다. 민법상 채권자의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추징보전을 청구한 2019년 1월을 시작일로 볼 경우 단기 제척기간은 2020년 1월로 법적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1, 2심 재판부는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2019년 2월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 무렵 B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정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 단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징금 채권이 B씨의 형이 확정된 2019년 5월 현실적으로 성립됐더라도 1심 선고일인 2019년 1월부터는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추징을 결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추징금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징금 납부의무를 회피·면탈하려는 이들에 대한 민사적인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국가에 의해 국민의 재산에 관한 제한·불확실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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