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에서 19%로…노동계, 최저임금 예상 밖 하향조정

지난달 토론회서 29.5% 나왔지만

내년 최초요구안 18.9%로 제시

생계비 요구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1일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8.9% 인상안'은 예상을 깬 하향 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역대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 890원이 돼야 한다는 최초 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위원들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동안 노동계가 29.5% 인상안(1만1860원)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달 양대 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29.5%안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노동계가 예상을 깨고 18.9% 인상안을 결정한 배경은 가구생계비 기준에 기인한다. 노동계는 가구 유형과 가구 규모 두 방식의 적정생계비를 산출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노동계는 가구 규모 적정생계비를 1만3608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만3608원이 100%라고 하면 80% 수준(1만888원)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두고 범위를 좁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실제 인상률을 크게 웃돌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23.9%로 제시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5.1%로 결정됐다. 2016년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65.8%까지 요구했지만, 최종 결정은 7.3%였다.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높게 제시한 인상률은 2015년 심의 당시 79.2%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평균 인상률은 30.2%(내년 요구안 제외)였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