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인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인 장 씨가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간 재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적 의무를 지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내용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신문기자로 일을 하다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접한 후 설렘과 흥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후회하고 있다”며 “제 방송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고 선처를 받는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