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시, 무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안양 청년 인터레스트(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시간은 다음달 4~18일까지다. 안양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 못 미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 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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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자를 심사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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