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촬영 200번…20대男 무죄 왜?

경찰 증거 수집 과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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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수년 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에 드러난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20년 2월 A씨가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다.



A씨는 당시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전역 이후인 지난해 3월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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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400개가 넘는 디지털 증거를 발견했고 이 가운데 N번방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661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17살이던 지난 2014년 동갑인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이기에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에 사용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증거 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해선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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