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첨단기술 아니더라도 중요정보 유출땐 위법"

대법, 국책硏 출신 유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국책연구소 연구원 출신 대학교수가 연구원 퇴사 직전 풍력발전기 기술을 중국 업체에 누설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연구소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항공대 교수인 A 씨는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소의 풍력발전기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 2월 연구소를 그만두면서 풍력발전기 날개인 블레이드 시험 계획 관련 기술이 포함된 파일을 반출한 뒤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들은 블레이드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기술로 첨단 기술이나 산업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첨단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소의 영업비밀을 누설해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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