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변회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기물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변회의 한 관계자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며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화 피의자 천 모(53·사망) 씨는 9일 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방화로 사무실 내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