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가 진입로에 들어서던 중 고속도로에 컨테이너가 떨어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화물차가 100대 0 과실임에도 화물공제조합 측에서는 차량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터넷상에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밝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다. 그 때 오른쪽 고속도로 진입 도로에 트레일러 한 대가 들어오면서 중심을 잃고 기울더니 컨테이너가 분리돼 떨어졌다. 컨테이너는 차선을 가로질러 A씨 아버지의 차량이 주행 중인 1차선까지 미끄러졌고, A씨의 아버지는 그대로 컨테이너에 부딪혔다.
A씨는 “아버지가 현재 입원 중”이라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측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100대 0이라고 했지만, 화물공제조합은 과실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컨테이너가 넘어갈 때 차까지 같이 넘어간다고 일부러 고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피해자가) 승용차였다면 끔찍했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일부는 화물공제조합의 어이없는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