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이번 달 21일 만기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세 변동으로 9억 원을 초과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갱신이 허용된다.
금융위 측은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진다”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