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SK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공정위 고발권 행사 안 해 공소제기 불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2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하며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2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하며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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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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