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했는데 이는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며 “‘공룡 경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 행안부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서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을 통해 제대로 된 지휘라인으로 지휘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순 없다”며 “지금은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완전 공백 상태라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대응하겠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 조직 신설로 경찰이 인사권을 쥔 정권 수사를 눈치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것 보지 않으셨나”며 “경찰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이 시행령으로 추진되면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아 탄핵 사유가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인데 행안부의 경찰 조직 신설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며 “현행 법률로도 문제가 없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