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진료비가 내년부터 2.1% 오른다.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원 진료비는 3.0%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 비용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연속 혈당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 비용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 간 요양급여 비용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 유형에 대한 2023년도 인상률을 심의해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 한의원은 3.0%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공단 제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2023년 최종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1% △치과 2.5% △한의원 3.0%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 기관 2.8%가 됐다. 평균 인상률은 1.98%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은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한다”며 “소통 없는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개원의는 “‘답정너’식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내년부터는 협상하지 말고 공단이 결정하라”고 푸념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대웅제약(069620)의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 등 4품목에 대해 7월부터 건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펙수클루정의 상한 금액은 40㎎ 용량 1정당 939원이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연간 투약 비용은 약 6만 원이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1만 5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유방암 2차 치료 항암제 ‘캐싸일라주’의 건보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쓰일 때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 1회 투약 비용이 약 7000만 원에 달했던 것이 본인 부담비 최대 350만 원으로 떨어진다.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피부 부착식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 혈당 측정 검사에도 건보가 새로 적용된다. 비급여 시 1회당 약 8만 7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만 8540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