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실거주라더니…전세대출 5%는 주소불일치

주금공 작년 1분기 7673건 적발

건수 증가속 실거주위반 0.4% 수준

"실수요대출 이유 당국 규제 비켜가

건전성 차원 DSR산정에 포함해야"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됐지만 20건 중 1건은 실거주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러 건전성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더 깐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분기 실행한 전세자금보증 13만 7585건 중 5.6%에 해당하는 7673건의 주소 정보가 올해 1분기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일치 건수는 2019년(대출 실행 연도 기준) 1만 5682건, 2020년 1만 738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는 석 달 만에 전년의 절반(44.14%)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주금공은 전세보증 이용자 사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와 주금공 보증원장 주소 정보를 대조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이를 전달 받은 금융회사는 차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실거주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전세대출은 조기 회수된다. 지난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전세대출 사후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제도가 운영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금공 등 보증기관의 실거주 확인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금공은 주소 정보 불일치 사례가 연간 기준 3~4%에 불과하다며 이 중에서도 실제 실거주 위반으로 사고 발생 처리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나머지는 도로명 주소 신규 부여, 건물 본·부번 오입력 등 주소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실제 전출했더라도 전세보증 이용자 가족이 거주하는 등 전입 연속성이 입증됐거나 전세대출 목적물이 변경된 케이스”라고 했다.

실거주 위반을 포함한 개인 보증 전체의 사고 발생률은 올 3월 말 현재 0.4% 수준이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거주 위반 사고 발생률은 극히 낮아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금공 측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 소비자들이 사후 관리 강화 시행 초기에 전세대출 조기 회수를 우려해 초긴장 상태였던 데 반해 최근 경계심이 다소 가라앉아 고삐를 다시 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전세대출은 올 들어 가계대출 감소세 속에서도 사실상 나 홀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132조 458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2조 7613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에도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수요자 대출이라는 이유로 금융 당국 역시 적극적인 규제는 피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엄격한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예외를 적용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과 7월 강화되는 DSR 산정에도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DSR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전세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