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이틀에 한 번꼴 변호사 접견…총 577회

장소 변경 ‘특별 접견’은 총 50회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연합뉴스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년 6개월의 수감 기간 중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른바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은 50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이고,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11월 2일 재수감돼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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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특히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2~3배 더 길어 ‘특별 접견’이라고도 불린다.

이 전 대통령의 접견 신청 사유는 주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라는 이유로 장소변경 접견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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