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음 피해…638만원 달라” 연세대생, 청소노동자 집회에 소송

“소음으로 수업권 침해…638만 원 지급하라”

연세대 캠퍼스. 사진 제공=연세대연세대 캠퍼스. 사진 제공=연세대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청소·경비노동자 시위 문제를 두고 재학생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노조 측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3명은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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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캠퍼스 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노조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또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냈다.

이들 중 한 명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노조가 매일 학생회관 앞에서 메가폰을 틀어 놓고 시끄럽게 시위해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고소·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노조가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았는데 현명한 대처를 했다”는 쪽과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은 감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해당 집회는 노조가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뒤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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