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법원 "200만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기자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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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됐고 논란이 커지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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