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구강발달과 충치 예방 차원에서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구강검진을 3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후 30~41개월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이고 충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강검진 확대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과 준비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구강검진은 1차(18~29개월)→2차(42~53개월)→3차(54~65개월)에 걸쳐 총 3회 시행되지만 30일부터는 30~41개월 구강검진도 추가돼 총 4회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구강검진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결과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건강 신호등과 치아우식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검진 결과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복지부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우수 검진기관 조회 조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영유아 구강검진은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