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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30~41개월 대상 추가로 실시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 검진이 추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30일부터 영유아 구강 발달과 충치 예방을 위해 검진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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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강 검진은 1차(18~29개월)→2차(42~53개월)→3차(54~65개월)로 총 3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30~41개월이 추가돼 총 4회의 영유아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 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검진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없다. 구강 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 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 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복지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을 통해 우수 검진 기관 조회 조건을 추가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영유아 구강 검진은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 구강 검진 결과 통보서의 검진 결과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건강 신호등과 충치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검진 결과의 이해도를 높인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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