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못 갚자 호텔 도어록에 강력접착제…대부업체 직원, 집행유예

호텔 운영 회사의 채무불이행…대부업체 경매에서 도어록 낙찰

재판부 "영업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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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도어록에 강력접착제를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대부업체는 명동의 한 호텔을 위탁 경영하던 B 회사에 4억 16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대부업체는 2018년 4월 이를 근거로 호텔 객실 331개의 도어록에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했다. 객실 도어락을 담보로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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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B 회사는 객실 소유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고 객실 대부분의 위탁 운영권도 C 회사로 넘어갔다. B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이듬해 10월 대부업체는 도어록을 강제경매에 넘겨 이를 낙찰받았다. 대부업체는 낙찰받은 도어록을 되팔아 미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C 회사에 도어록 구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C 회사는 대부업체가 도어록을 낙찰받은 경매 효과가 없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도어록은 위탁운영 업체의 소유가 아니라 객실 소유자들 것이라며 애초에 이를 담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업체 직원은 2019년 11월 강력 순간접착제를 바른 포스트잇을 준비한 뒤 이틀에 걸쳐 호텔 객실의 도어록 200개에 집어넣었다. 도어록에 카드키를 꽂을 수 없게 망가뜨린 셈이다.

대부업체 측은 도어록 소유권을 정당하게 얻었으므로 도어록을 망가뜨린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소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어록 사용 대가의 지급이나 도어락 인도 등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업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도어록을 경매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력구제에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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