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유나(10)양 일가족 사망 사건을 ‘동반자살’로 정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민생과 협치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열 살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맞았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라고 애도했다.
문제는 박 전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지난 17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 국가”였다며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불거졌다. 경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해당 사건을 자의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SNS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스스로가 판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는 프레임에서 다루는 정치인도 그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부대변인은 “수사 결과가 ‘비속 살해 후 부모의 동반자살’이었다고 결론이 난다면 이는 국민, 사회, 국가에 모든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했다. 박 전 부대변인의 비속살해 주장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부모교육 확대 등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속해서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나 해당 사건은 ‘아동 살해 후 자살’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범죄들과 달리 비속 살해 처벌이 가벼운 것 역시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자녀를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부모가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집에서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다 실패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같은 해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가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12세 아들이 숨지고 홀로 살아 남은 B씨는 존속살해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B씨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가족을 살해하는 이른바 ‘가족동반자살’ 기도는 가족을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게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