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지점들의 이상 외화 거래가 발생이 대규모 외환 수수료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8000억 원의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발생한 우리은행 A 지점은 문제가 된 외환 거래로 최소 6억 원 상당의 외화 환전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지점에서 6억 원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지난달 29일 우리은행의 매매기준율(1296원 50전)로 8000억 원은 약 6억 달러다. 거래 기업마다 우대 환율은 다르지만 우리은행이 최대 9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했다면 달러당 수수료 수입은 약 1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수수료만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수입 결제 거래 규모가 통상적인 무역 거래 수준을 넘었음에도 은행의 자체적으로 거르지 못한 이유를 해당 지점의 수수료 수입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상 거래 정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기계적인 송금 업무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지점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수입 대금 결제 기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점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업무처리를 했다면 일찌감치 문제 거래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 대금 결제 방식 가운데 기업 사전 송금은 외국환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인보이스만 받으면 된다. 사후 송금 방식처럼 수출입 신고필증 등 추가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된 법인 다수가 사전 송금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에 비해 송금한 자금이 많거나 특정 지점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됐다면 은행은 해당 법인에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해 사전 검토할 기회가 있던 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법인 수 곳이 A 지점에서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최근 1년 동안 8000억 원 규모의 외환 거래를 한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대 9개 법인이라고 가정하면 (1년간 8000억 원의 규모는) 한 법인에서 매달 약 74억 원을 송금했다는 의미 아니냐”면서 “기업이 밀집한 영업점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규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아직 검사 중이고 수수료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