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野의원도 “‘검수완박은 위헌”… 헌재가 신속히 결론내려라


야당의 중진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처리 과정의 헌법 위반이 분명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강행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조정 제도가 무력화됐다”며 “아주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5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법개혁특별위원장,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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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을 정도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둔갑시켰을 뿐 아니라 최장 90일간 집중 심리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도 불과 17분 만에 끝냈다. 헌법이 보장한 의회민주주의와 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검수완박 실행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위헌 소송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면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다. 경제·안보 등의 복합 위기 속에 검수완박법 시행일이 불과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가 최근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재는 이에 대해 신속하게 원칙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 혼란을 줄이고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겨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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