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 사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증거 인멸을 대가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는 “장모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 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다”며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 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맞냐고 묻고 장모 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이준석 대표, 장모 씨, 그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