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제원 아들' 노엘 "스트레스 해소 술에 의지"…검찰, 징역 3년 구형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1심선 징역 1년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장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지난달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조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