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젊은 여성이 무인 가게서 대변 보고 도망…"청소비만 50만원"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무인 인형뽑기방에 들어온 여성이 대변을 보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KBS에 따르면 김포에서 무인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매장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가게를 깨끗하게 운영해온 A씨는 의아함을 느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CCTV 영상에는 전날 저녁 6시50분쯤 흰옷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매장 구석 안쪽으로 들어가 대변을 본 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확인한 뒤 그대로 매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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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KBS에 "CCTV를 보면 여성이 술에 취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고 멀쩡해 보였다"며 "이후 들어온 손님들은 냄새 때문에 그냥 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화해준 손님이 착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하에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이 있지만 몰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급한 마음에 볼일을 봤더라도 치웠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후에라도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가게 곳곳에 연락처가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냄새 제거를 위해 특수 청소업체를 불러 50만원 지불했다는 A씨는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져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피해가 심하다"며 "청소 값도 그렇고 치우는 기간에도 운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여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재 영상 속 여성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당사자가 특정되면 자초지종을 듣고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한편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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